신고의무자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부모회 댓글 0건 조회 13,925회 작성일 15-11-25 10:31 본문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발견시 신고안내 입니다.사회적 위험으로 인하여 사망또는 중대한 정신적, 신체적 장애를 입을 위기에 처한 사람을 발견 시필히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 129 로 신고 하셔야 합니다. 첨부파일 신고의무자.jpg (681.2K) 2회 다운로드 | DATE : 2015-11-25 10:31:45 목록 이전글결제가능 스마트폰 모델(2015년12월01일기준) 15.12.03 다음글치료 및 수업대기자 집중 모니터링 15.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