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사업

신고의무자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부모회 댓글 0건 조회 13,925회 작성일 15-11-25 10:31

본문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발견시 신고안내 입니다.


사회적 위험으로 인하여 사망또는 중대한 정신적, 신체적 장애를 입을 위기에 처한 사람을 발견 시


필히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 129  로 신고 하셔야 합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