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결제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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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모회 댓글 0건 조회 6,875회 작성일 14-05-12 17:21본문
시군구에서 소급결제, 이상결제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2014년 5월 12일) 이후 소급결제건이 월 3회 초과인 경우
초과된 소급결제분에 대해서는 급여 지급이 불가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아래의 소급사유는 제외됩니다
*소급결제 인정 사유*
1. 도우미 또는 이용자 카드 발급 전(분실로 인한 재발급)
2. 단말기 미지급
3. 바우처 미생성 또는 오생성
4. 전제적인 시스템 오류(업그레이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