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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서비스 이용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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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혜란 댓글 0건 조회 5,587회 작성일 13-02-26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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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중증장애인 기본 40시간 이용신청서는 활동보조(바우처시스템)과 동일한 시스템,양식(급여제공일정표)을 사용합니다.
68시간에대한 이용신청서는 기존양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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