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활동보조및 중증장애인도우미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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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모회 댓글 0건 조회 5,575회 작성일 13-03-04 14:26본문
* 3월부터 활동보조대상자로 선정된 이용자라도 시청담당자와 협의후 3월말까지는 이용자의 상황이나 도우미의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활동보조서비스나 중증장애인도우미서비스를 선택하여 서비스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 바우처 카드 발급(재발급 및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는 3월 6일까지 반드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미제출시 서비스이용에 불이익이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신청을 하시든지 창원시장애인사무국으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1,2,3급 전원 대상자가 됩니다.)
* 도우미는 3월부터 중증장애인도우미서비스나 활동보조 서비스 중 한가지만 선택하여 할동하실수 있습니다.
간혹 다른기관에서는 3월 한달간은 두개다 사용할 수 있다는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계신분이 있는데 시청담당자와 정확한 논의한 후에 알려드리는바입니다.
* 활동보조실습을 도와주시분이 안계신분은 사무국으로 연락바랍니다.
실습도와주실분 연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