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일~6일 미 결재에 대한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부모회 댓글 0건 조회 5,433회 작성일 13-03-07 14:02 본문 3월 1일~6일에 바우처결재가 되지 않아 7일부터 결재가 가능합니다. 1.스마트폰,단말기 소지자-소급결재. 2.스마트폰,단말기 미 소지자-ARS결재. 결재방법은 공지사항에 게시했습니다. 목록 이전글활동보조인 서류제출안내 및 법정근로시간 준수 13.03.12 다음글바우처결재방법-ARS 13.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