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바우처생성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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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모회 댓글 0건 조회 5,417회 작성일 13-03-21 16:49본문
A라는 이용자가 3월 활보서비스를 받기 위해 2월 말일까지 자부담금을 입금하여 3월 바우처가 생성되었으나 A이용자 사정사 3월 서비스를 받지 않았을 경우 4월로 자부담금이 이월되어 4월 바우처는 생성되나 5월로는 이월되지 않음.
즉, 1개월간은 바우처가 이월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바우처가 생성되지 않음을 안내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