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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중증장애인도우미서비스, 활동보조 이용자 자부담금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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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모회 댓글 0건 조회 5,756회 작성일 13-03-02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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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된 파일과 같이 2013년 중증장애인도우미서비스, 활동보조 이용자 자부담금이 변경됩니다.
참고하시고 이용자부담금 입금에 대해서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활동보조(바우처)이용자는 전월말일까지 자부담금을 입금하셔야 바우처가 생성되어 댱월 서비스사용이 가능하고
당월 1~10일 까지 자부담금을 입금하시면 당월 익일부터 바우처가 생성되어 서비스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당월 11일부터 말일까지 자부담금을 입금하시면 익월부터 서비스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점 유의하시고
활동보조 이용자는 본인 바우처카드에 있는 우리은행 가상계좌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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