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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 카드 발급(재발급) 및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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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모회 댓글 0건 조회 6,292회 작성일 13-03-02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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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4월 1일부터 중증장애인도우미서비스 중 기본시간에 대해서는 활동보조(바우처)시스템처럼 카드발급을 통하여
결제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용자의 주소지가 등록되어 있는 관할 동사무소에 가셔서 바우처카드발급(재발급) 및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를
작성하신후에 제출해주시거나 창원시장애인부모회 사무국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되도록이면 빨리 제출을 해주셔서 불이익이 없도록 해주시고 도우미선생님들은 이용자나 이용자보호자들께 공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우처카드발급(재발급)및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는 이용자 1,2,3급 모두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