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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조관련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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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모회 댓글 0건 조회 5,473회 작성일 13-01-08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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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2월경부터 이용자 1,2급은 활동보조대상자가되어 중증장애인도우미서비스를 받으실수 없습니다.
따라서 2007년 이전에 등급심사를 받으신 이용자는 등급재심사를 받으시고
관할 동사무소에 활동보조인서비스를 받으시겠다는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변경으로 혼란이 있을수 있으니 빠른시일내에 동사무소에 방문하셔서 신청을 하시기바랍니다.
 
도우미들은 중증장애인도우미서비스와 활동보조인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둘중 하나를 선택하셔야하고 화동보조인으로 활동하실선생님들은
일정시간 교육을 수료하셔야 합니다
지금현재 창원시장애인부모회에서는 활동보조인교육을 받으시고 싶으신분들 신청을 받고 있으니
연락하셔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정확한 일정은 없으며 우선 신청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 첨부한 이용자용, 도우미용 안내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물은 이용자, 도우미 개별적으로 우편발송하여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주소가 변경된 분들은 정확한 안내물 수령을 위하여 사무실로 연락하여 변경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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