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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조인교육 변경사항 공지(2017년 4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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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모회 댓글 0건 조회 10,734회 작성일 17-02-15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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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신규 교육

경력자 교육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교육시간

40시간

40시간

20시간

32시간

교육비

10만원

15만원

5만원

12만원


※ 활동보조인 자격조건

: 교육기관(양성교육 완료) + 활동지원기관(실습 완료 후 교육기관에 실습일지 송부) -  최종적으로 교육기관에서 이수증 발급

→ 교육 완료되는 분에 대해서는 확인증 같은 증빙할 수 있는 증서 발급 (이수증이 아닌 증서를 가지고 있으면 무자격자로 분류)


※ 유사경력자 교육시간 감면

: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유사경력자는 장애과목 8시간만 감면으로 변경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