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중증장애인도우미지원사업 결산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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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모회 댓글 0건 조회 5,680회 작성일 18-04-05 18:47본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9조 2항, 제3항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창원시장애인부모회 중증장애인도우미지원사업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내용 : 2017년도 창원시장애인부모회 중증장애인도우미지원사업 세입.세출 결산서
- 공고기간 : 2018. 4. 05 - 4. 25.(20일)
첨부파일
- 결산총괄표 - 중증도우미지원사업.hwp (64.0K) 27회 다운로드 | DATE : 2018-04-05 18:4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