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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중증장애인도우미지원사업 예산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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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모회 댓글 0건 조회 6,800회 작성일 18-04-05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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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3항 및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에 의거 창원시장애인부모회 중증장애인도우미지원사업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서를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 공고내용 : 2018년도 창원시장애인부모회 중증장애인도우미지원사업 세입.세출 예산서

- 공고기간 : 2018. 4. 5 4. 2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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