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사업

2019년 중증장애인도우미 세입세출예산서

페이지 정보

작성자 부모회 댓글 0건 조회 5,063회 작성일 19-02-01 17:15

본문

사회복지사업법 제 34조 제 3항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 10조에 의거 창원시장애인부모회 중증장애인도우미 2019년 예산서를 붙임과 같이 공지합니다.

 

공고내용 : 2019년 중증장애인도우미 세입 세출 예산서

공고기간 : 2019.02.01. ~ 02.20. ( 20일간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