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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실수(망각) 소급결제 인정불가 관련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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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모회 댓글 0건 조회 12,496회 작성일 16-06-2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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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시작과 종료시에는 반드시 바우처 결제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으로부터 활동지원인력의 단순 실수(망각)의 경우에는 소급결제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음에 따라 본 기관에서는 이를 7월 1일부로 시행 예정이오니 반드시 정상결제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정상결제는 활동지원인력의 급여와 직결된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선생님들께서 열심히 서비스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단순 실수(망각)으로 인해
불이익을 입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첨부의 공문을 참조하시어 항상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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